교육시설 공사 소음과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공사 관리 대책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 미흡했던 공사 중 소음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받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감독기관 및 학교장의 조치 요청권 부여: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위험 요소로부터의 학생 보호: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나 폐기물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사 중에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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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