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안전 수칙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2. 대학의 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뿐만 아니라, 장치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해당 안전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위반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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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