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법제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안전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게 하며, 대학 운영자에게는 관련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내 모든 사람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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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