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교실(모듈러교실)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임시교실이라 불리는 구조물 조립방식으로 설치되는 임시 교육공간에 대해 구조 안전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2.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해당 교육시설에 대해 장착되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정함.

3. 전체적인 교육환경의 안전 강화: 임시교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구조 안전뿐만 아니라 피난, 방화, 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학생 및 교육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임시교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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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