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 소규모 학교로 사용될 경우에도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점검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학령인구의 변화나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육공간 변화에 사전 대응하여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용 건물의 소규모화 또는 과대·과밀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민간 건물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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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