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야 전문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2. 교육시설의 안전 관련 제도 개선: 교육시설의 안전 인증제도와 안전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교육시설 정보화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개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정책 연구개발과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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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