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야 전문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2. 교육시설의 안전 관련 제도 개선: 교육시설의 안전 인증제도와 안전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교육시설 정보화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개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정책 연구개발과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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