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 신축 시,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교육시설의 화재 예방, 화재취약시설 개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안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도 대피 및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및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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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