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사회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의 언어생활에 가까운 표현으로 법률을 작성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