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조달정책을 결정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2.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을 찾아내고,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정하고 그 이용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3. 조달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모여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법인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입찰보증, 하도급 이행보증, 자금대출, 손해배상보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