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조달정책을 결정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2.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을 찾아내고,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정하고 그 이용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3. 조달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모여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법인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입찰보증, 하도급 이행보증, 자금대출, 손해배상보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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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