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평가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조달청 평가위원단의 입찰·낙찰 및 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달행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2. 평가업무의 체계적 통합 관리: 평가 건수와 위원단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조달청이 수행하는 평가 대행 업무 및 위원단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3. 평가위원에 대한 처벌 및 책임 강화: 평가위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민간인 기준이 아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조달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대폭 높여 각종 입찰 비리를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공공 조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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