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평가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조달청 평가위원단의 입찰·낙찰 및 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달행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2. 평가업무의 체계적 통합 관리: 평가 건수와 위원단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조달청이 수행하는 평가 대행 업무 및 위원단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3. 평가위원에 대한 처벌 및 책임 강화: 평가위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민간인 기준이 아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조달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대폭 높여 각종 입찰 비리를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공공 조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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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