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9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등이 조달사업에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를 현행 민법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5년을 공공기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수요기관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함.
3.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균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조달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통일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모든 수요기관이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재정적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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