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한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가 강화됩니다.

2.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3. 위의 벌금 조항이 신설되면서, 조달물자의 품질에 관한 검사가 보다 엄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규제가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달물자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상수도관 같은 공공에 중요한 인프라의 품질을 보장하고, 결함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품질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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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