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전매행위 제재 강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원자재나 생활 필수품 같은 물건을 직접 사서 비축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규정, 이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시장 상황 속에서 필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물건 공급과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존의 비축 사업 규정을 유지.
2. 현재는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 물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그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물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최근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배정받은 비축 물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비축 물자를 처음 받은 업체가 그 물자를 가공하거나 제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것, 즉 '전매행위'로 불리는 행동을 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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