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처벌 규정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5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원산지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예방 효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의 예방과 근절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공정조달 시장 구축: 법안은 공정한 조달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여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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