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처벌 규정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원산지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예방 효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의 예방과 근절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공정조달 시장 구축: 법안은 공정한 조달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여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3
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