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설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에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과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 업무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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