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설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에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과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 업무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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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