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행위 벌칙규정 신설]: 기존에는 모호했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 강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이 가능해집니다.
3. [조사 불응 및 방해에 대한 과태료 도입]: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4.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및 감독]: 조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조달청장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갑질로 인해 조달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상호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