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 및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 조사 도입: 기존에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규정 신설: 그동안 조달업체의 위반 행위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수요기관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여 상호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조사 불응 및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공공 조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갑질을 방지하여,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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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