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가치 범위 확대: 조달절차에서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 항목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환경, 인권, 노동 중심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접근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조달평가·집행 단계 반영 강화: 입찰·계약 과정에서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조치 이행을 평가·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점자 표기, 정보접근성 제공 등 실무적 조치가 조달 참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합니다.
3. 민간 자발성 의존에서 공적 기준화로 전환: 점자 표기와 같은 접근성 조치가 일부 기업의 자발성에만 맡겨지던 상황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체계적·지속적 이행을 유인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중소·영세업체도 조달 참여 과정에서 접근성 확보 노력을 확대하도록 동기를 제공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6조): 조달청장이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범위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향후 세부 기준과 지침 마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조달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접근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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