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범위 확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업형 브로커 근절: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게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기업형 브로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3. 조달청의 조사 및 조치 권한 강화: 새롭게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수요기관 대상 시정조치 요청: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시장 내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