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범위 확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업형 브로커 근절: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게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기업형 브로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3. 조달청의 조사 및 조치 권한 강화: 새롭게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수요기관 대상 시정조치 요청: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시장 내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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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