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서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계약에서도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제16조 제3항 제3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그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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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