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 방지를 위해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비축물자 공급 방식의 한계: 현재 정부는 원자재와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관리하며 이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에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수요가 급감한 물자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재고 물자의 폐기 가능성 차단: 감염병 대응용 마스크처럼 사용기한이 정해진 물자는 기한 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해졌습니다.

3. 비축물자 무상 공급 근거 신설: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남은 사용 기간, 보관에 드는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정부 비축 사업의 효율성 강화: 사용기한이 임박한 물자를 신속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국가 예산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비축 제도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용기한이 있는 정부 비축물자가 폐기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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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13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