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관리 강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4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이 설정되고, 비축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축물자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비축물자의 재고 유지와 관리에 관한 의무가 규정됩니다. 이는 비축물자의 보관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은 법률로 규정됩니다. 이는 예산 확보와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비축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법률개정안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보와 관련해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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