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관리 강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4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이 설정되고, 비축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축물자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비축물자의 재고 유지와 관리에 관한 의무가 규정됩니다. 이는 비축물자의 보관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은 법률로 규정됩니다. 이는 예산 확보와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비축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법률개정안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보와 관련해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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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