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새정부의 디지털 경제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정과제에 맞춰서 제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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