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새정부의 디지털 경제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정과제에 맞춰서 제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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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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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