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문제점:**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관련 인력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포함시켜, 노인학대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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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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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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