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노인성 질병자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에 대한 폭행, 상해,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도록 개정합니다. 2.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해당 행위를 했을 때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성 질병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