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소노인 신체제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명시하여,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 규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러한 지침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인권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3. 신체적 제한의 적용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신체적 제한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표준화되고 적절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