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 -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부식구입비(밑반찬 등)와 취사용 연료비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식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존 법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모임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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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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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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