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노인학대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화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뿐만 아니라, 학대를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처럼 신고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다른 국가의 법률, 예를 들어 미국의 고령자 정의 법(Elde Justice Act)의 사례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대응과 예방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줄이고 노인 복지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