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중을 높이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노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법안 발의자들은 더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노인의 날'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념일의 명칭을 통해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인식을 더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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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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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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