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불쾌감 표현 정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1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안은 피해자가 부끄러움만 느껴야 피해라고 보는 좁은 인식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분노, 공포, 모욕감처럼 다양한 감정도 함께 담아내려는 방향이에요.
  • 노인복지법 안에 있는 관련 조문 표현을 손보는 내용이라, 제도의 큰 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은 아니에요.
  • 핵심은 피해 감정을 더 넓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법 문장을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표현 변경: 법률에 쓰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인식 교정: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감정 범위 확대: 분노, 공포, 모욕감 같은 감정도 함께 포착하려는 방향이에요.
  • 문언 정비: 노인복지법의 관련 조문 표현을 다른 법적 표현과 맞춰 더 적절하게 다듬으려는 성격이 있어요.
  • 실무 영향 제한: 제안 요지는 용어 교체가 중심이라, 제도 구조 전체를 바꾸는 안과는 결이 달라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법 문장이 피해자의 실제 감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지금 널리 쓰이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너무 좁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발의안은 이런 표현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모욕감 같은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비슷한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도 참고한 것으로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해 표현의 기준

현행 법률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법안은 피해를 설명하는 말 자체가 좁은 감정만 떠올리게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피해를 설명할 때 부끄러움만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덜 쓰려는 거예요.
  • 피해 감정을 한 가지로 고정하지 않고 더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 법 문장이 현실의 감정 경험과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의미도 있어요.

2) 피해자 인식의 변화

법안 설명은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식의 오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분노나 공포, 모욕감도 충분히 피해 감정이 될 수 있어요.
  • 표현을 바꾸면 법이 바라보는 피해의 모습도 더 넓어져요.

3)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발의안은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표현 변경도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제도에서 이미 더 넓은 표현을 쓰는 흐름과 맞춰 가려는 뜻으로 읽혀요.

  • 법률 문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해석이 헷갈릴 수 있어요.
  •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문장끼리 표현을 맞추면 이해가 쉬워져요.
  • 이번 안은 그런 정합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있어요.

4) 조문 문언의 정비

이 개정안은 새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조문 안의 단어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법이 실제로 다루는 기준보다, 그 기준을 적는 말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조문 문구가 바뀌면 해석의 출발점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더 중립적인 표현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런 문언 정비는 작아 보여도 적용 과정에서 꽤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노인복지 관련 피해자: 법 문구가 실제 감정 경험을 더 잘 담아낼 수 있어요.
  • 현장 실무자: 사건이나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을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어요.
  • 법 해석자: 관련 조문을 읽을 때 피해 감정의 범위를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 입법·행정 담당자: 다른 법률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어떻게 쓸지 참고하게 될 수 있어요.
  • 일반 국민: 법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바라보는 언어가 바뀌는 흐름을 체감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제 조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이 들어간 문구가 어디까지 모두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용어만 바뀌고 적용 기준이 그대로면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다른 법률과의 용어 차이도 함께 봐야 해요.
  • 법원이나 실무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해요.
  •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으면 추가 정비가 이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 문장의 톤 변화

이 안은 피해를 설명하는 말의 결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요. 부끄러움 중심의 표현을 덜고, 불쾌감이라는 더 넓은 감정 표현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 법 문장이 더 중립적으로 읽힐 수 있어요.
  • 피해자의 감정을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표현 변화 자체가 인식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2) 피해 범위에 대한 이해 확장

법안 설명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수치심`보다 `성적 불쾌감`이 더 넓은 상황을 담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 피해 감정을 좁게 재단하지 않게 돼요.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언어가 더 포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덜 왜곡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3) 다른 기준과의 연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미 비슷한 표현을 바꾼 바 있다는 점은 이 법안의 배경이 돼요. 입법과 양형 기준 사이의 표현 차이를 줄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 제도마다 다른 말을 쓰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표현을 맞추면 교육과 안내도 쉬워져요.
  • 앞으로도 유사한 표현을 쓰는 다른 조문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 실무 해석의 세밀화

용어가 바뀌면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설명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안은 범죄나 처분의 틀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표현의 적절성을 손보는 성격이 강해요.

  • 해석의 시작점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 피해 설명에서 감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 법 적용 자체보다 문언 해석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자: 자신의 경험을 더 자연스러운 말로 설명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상담·지원기관: 피해 설명 문구를 안내할 때 더 넓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 수사·재판 실무: 관련 표현을 읽고 판단할 때 감정 범위를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어요.
  • 노인복지 현장: 법 문구 변경에 따라 안내문이나 교육자료를 손볼 수 있어요.
  • 입법 검토자: 비슷한 표현이 다른 법에 남아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성적 불쾌감`이 다른 법률 문구와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표현 변경이 실제 보호 범위 확대까지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기존 판례나 해석 기준과의 연결도 중요해요.
  • 관련 법령 안내문과 실무 지침을 함께 고쳐야 할 수 있어요.
  • 단순 용어 변경으로 끝나는지, 후속 정비가 더 필요한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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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