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조문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자가 서비스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키우려는 사람이 고용을 망설이게 되고,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 목적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에 직원 고용 뒤에도 3년 동안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 제10조의3 제1항은 중증장애인이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즉시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과 취소, 서비스 제공 방법, 업무지원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운영체계에 직원 고용 이후 일정 기간 지원을 인정하는 특례를 더하려는 것으로, 기존 서비스 기준과 유예 규정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 고용과 동시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잃지 않도록 3년의 적응기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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