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 선임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표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이로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의 창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포용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업무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 실적 평가 반영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표도 근로지원인 받게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진흥을 위한 기관명 변경법안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후 지원 유예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