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기존에는 최대 1년 동안 신규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장애인 명의를 빌려주어 가짜 장애인기업이 법적 지원을 받도록 도운 사람도 앞으로는 해당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이 금지됩니다.
3. 장애인기업 지위를 취소할 때 진행하는 청문 절차를, 기업이 이미 폐업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기업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장애인기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업무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 실적 평가 반영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표도 근로지원인 받게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진흥을 위한 기관명 변경법안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후 지원 유예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