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기업이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업무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 실적 평가 반영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표도 근로지원인 받게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진흥을 위한 기관명 변경법안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후 지원 유예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