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부처 명확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합니다.

2. 지원사업 위탁: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성 증가: 이렇게 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