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이미 장애경제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동이나 행정업무, 거래처 대응 같은 일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봤어요. 이 어려움이 쌓이면 창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준비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 시작 뒤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출발선에서부터 도움을 주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현행 제도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넓혀, 창업 전부터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이동, 서류·행정업무, 거래처 응대처럼 창업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일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창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창업 준비 단계까지 확장하려는 거예요. 즉, 이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주던 지원을 출발점으로 앞당기는 방식이에요.
제안 이유에는 창업 준비 단계의 어려움 때문에 창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의 실무 공백을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만큼, 실제로 누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상 판단과 서비스 연결이 매끄럽게 작동해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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