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활동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실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장애인기업일수록 이런 추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법안은 서비스 이용 비용의 장벽을 낮춰,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더 잘 뒷받침하려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현행 설명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가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서비스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이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덜 쓰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단독으로 세율이나 면세 범위를 정하기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연결하고 있어요. 참고사항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혀 있어, 두 법안의 정합성이 중요해 보여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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