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두고 있지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대상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있는 장애인기업은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법안 설명은 이런 구조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영세 기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기준을 넓히려는 거예요.
현행 제도는 중증 장애경제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까지 포함해,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법안 설명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고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중 대부분이 종사자 10명 이하라고 짚고 있어요. 즉, 직원이 조금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이 많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업무지원인은 중증 장애경제인이 직업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장치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근로자를 쓰는 순간 대표자가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맡겨야 하는데, 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고치려는 거예요.
법안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더 잘 이어 가게 하는 데 있어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떤 기업까지 소상공인으로 볼지, 업무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더 분명히 정해야 해요. 제도가 넓어질수록 집행 기준도 같이 정교해져야 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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