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1인 기업이나 직원 없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던 서비스 대상이 '장애경제인'으로 확장되어 중증장애인 경영자도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
3.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고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중증장애인 기업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애인 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진흥을 위한 기관명 변경법안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