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원 강화: 현재 지원이 부족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예산 지원 명시: 매년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정부에서 반드시 책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제도 활성화: 이 법안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적절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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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