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 설립 법안,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국민에게 계승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인화 및 설립 절차: 단체는 법인으로 설립되며,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3. 단체의 정관 내용: 단체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단체의 사업 범위: 단체는 회원의 의료 및 간병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5. 임원 구성 및 임기: 단체는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의 임원을 두며,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6. 시정조치 권한: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가 법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7. 해산 조건: 단체는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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