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려고 등록제도와 보조금 지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기준이 소규모 단체에는 너무 높아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작은 단체가 제도 밖으로 밀린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지원 방식도 사업비 중심이라 단체가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붙으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 자체를 넓히는 방향으로 묶였어요.
즉, 이 법안은 단체를 더 많이 인정하고, 인정된 단체가 실제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게 자원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현행 제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가운데 상시 구성원수 기준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려 해요. 소규모 단체도 지원 제도에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변화예요.
보조금이 사업비에만 묶이지 않고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단체가 특정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이나 기본 활동 유지에도 지원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하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단체가 필요한 공간이나 자원을 더 쉽게 확보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담겨 있어요. 중앙정부 자산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산까지 활용 폭을 넓히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단체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된 단체가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자원을 주는 것을 함께 바꾸려 해요. 단순한 등록 요건 완화가 아니라, 지원 방식과 공공재산 활용까지 같이 손보는 점이 특징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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