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의2 신설)
2.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서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가 일정한 사업에 대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때,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재무·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며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사업이 공익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권한 확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