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속한 단체는 5년 동안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됨.

2.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제제가 적용됨.

3. 이러한 제재 조항은 신설되는 제12조의2에 규정됨.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적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보조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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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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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