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공익사업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주려는 내용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수가 제한되어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협력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포함됩니다.
2. 자격 기준 강화: 공익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추천 받는 인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3. 공익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 선정 과정에서 동일 단체에서 추천된 인원에 의한 셀프 특혜 문제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구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통해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권한 확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회계업무 도입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