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요건 완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상시 구성원 수 기준이 기존 100인에서 50인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단체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 등록 확장: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유연해집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사무소의 개수나 소재지와 상관없이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3. 온라인 중심의 사업 환경 반영: 비영리단체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소가 1개뿐인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현대적 활동 양식을 법적 요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더욱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특히 소규모이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제약 없이 등록하여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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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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