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안 제4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록의 말소, 보조금의 지원,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3.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안 제12조).
이 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회계업무 도입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