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 단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이었던 벌금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과 요건 미충족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등록 단체의 투명한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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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