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에서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로 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ㆍ신생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권한 확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회계업무 도입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