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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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